10년 째 폐지 요구 묵묵부답
사측 "교섭 중...언급 못 해"
재직자와 신입사원 기본급 격차가 생기는 이중임금제로 인한 노사 갈등이 풀리지 않자 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지회가 총파업을 선언했다. 현대비앤지스틸지회는 31일 종일 파업에 이어 9월 1일에는 8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2010년 현대비앤지스틸은 이중임금제를 시행했다. 이중임금제는 한 회사 내에 호봉체계가 2가지로 나뉘며, 재직자와 신입사원 호봉 액수에서 차이가 난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일반 호봉제와 엔(new)호봉제로 나눠져있다.
이중임금제가 적용된 2012년 10월 입사한 ㄱ 씨는 "연봉으로 따지면 윗 기수와 300만~4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특근이나 잔업, 야간수당 등도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ㄱ 씨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차별을 받고 있어서 우리끼리는 월급도 덜 받는데 덜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ㄱ 씨의 시급은 7344원(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 그보다 8개월 먼저 입사한 직원은 이중임금제를 적용받지 않아 시급이 7811원이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에서도 낮은 임금 체계가 적용되면서 같은 정규직 생산자끼리도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2012년 10월 이후 입사자 100여 명이 이중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 지회는 1년에 2호봉씩 오르는데 이중임금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기존 재직자보디 6년 정도 호봉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지회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회사가 이중임금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정년 퇴직자와 동일한 규모로 신입사원을 충원하는데 인건비는 매년 300억 원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비앤지스틸 인사팀 관계자는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 이중임금제를 진행한 것"이라며 "노동조합과 교섭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재승 현대비앤지스틸지회장은 "이중임금제 도입 당시 기업노조 소속 위원장이 회사 인사팀장과 비밀리에 이중임금제를 결정했다"며 "2012년 금속노조로 바뀌면서 매년 임금교섭에서 이중임금제 폐지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지회장은 "신입사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이중임금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도 어렵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신입사원이 항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중임금제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현대위아랑 현대모비스는 이중임금제 관련해서 잠정합의를 도출해냈지만, 합의 못한 현대로템은 31일 하루 1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김다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