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 1조 (목적)                                           제 1조 (목적)                                            
  비앤지스틸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비앤지스틸노동조   현대비앤지스틸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현대비앤지스  
 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은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상호 기본적  틸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은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상호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회사발전을 도모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회사발전을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상호이해와 신의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상호이해와  
 성실의 원칙하에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 9조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 2010년 7월 1일부         제 9조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 2010년 7월 1일부          
 1항 ~ 2항 : 기재 생략                                      1항 ~ 2항 : 원안과 동일                                    
                                                         3. 회사는 노사 공동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근무조별 매반기에  
                                                          2시간씩 조합원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단, 교육은 근무시간외에  
                                                          하여야 하며, 유급처리한다.                              
                                                        제 18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1. 회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  
                                                          회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2. 회사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노사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27조 (정년)                                         제 28조 (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57세에 달한 당해 년말에 정년퇴직하고, 본  1. 조합원의 정년은 만58세에 달한 당해 년말에 정년퇴직하고, 본  
   인이 원할시 만55세, 56세, 57세에 달한 당해 월말에 정년퇴직을    인이 원할시 만55세, 56세, 57세, 58세에 달한 당해 월말에 정년  
   인정한다.                                                퇴직을 인정한다.                                        
   단, 만55세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    단, 만55세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한다.                                                  
 2. 2010년부터 만58세로 한다.                                2. 2013년부터 만59세로 하며, 만59세(1년간) 시 임금은 만58세  
                                                          연말 기준 기본급을 적용하여 임금 계산한다.(기타 고정수당은  
                                                          변동 없음)                                              
                                                         3. 2012년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필요할 시 촉탁 등으로  
                                                          최대한 채용한다.                                        
                                                        제 50조 (퇴직연금도입 및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1. 회사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노사 합의한다.                
                                                         2. 회사는 조합원 퇴직금 적립 내용을 조합요청이 있을 경우 15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시기 및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49조 (수당)                                         제 51조 (수당)                                          
  회사는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항 ~ 3항 : 기재 생략                                      1항 ~ 3항 : 원안과 동일                                    
현    행 개    정  
  4. 보전수당 : 가) 5급 PM은 시간외 근무수당 월 20hr을 고정 지급   4. 보전수당 : 가) 5급 PM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개인별 실적치를  
                        하고 개인별 실적치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한다. (시행일자 : 2011.4.1일부)        
                    나) 항 : 기재 생략                                                 나) 항 : 원안과 동일                            
 5항 ~ 9항 : 기재 생략                                      5항 ~ 9항 : 원안과 동일                                    
                                                         10. 직무특별호봉 : 2ZM, 3ZM, 5ZM, CRM, UTM, 기계/전기  
                                                                                    보수, TL 라인 근무자에 한하여 2호봉을 부여한다.  
제 55조 (경조휴가)                                     제 57조 (경조휴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    
 여 유급 경조휴가를 준다. 단, 개인휴일과 경조휴가가 2일 이상    여 유급 경조휴가를 준다. 단, 개인휴일과 경조휴가가 2일 이상    
 겹칠시 1일의 개인휴일을 인정한다.                          겹칠시 2일의 개인휴일을 인정한다.                          
 1항 ~ 10항 : 기재 생략                                    1항 ~ 10항 : 원안과 동일                                  
제 62조 (복리후생)                                                       제 64조 (복리후생)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복리후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최선을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복리후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한다.    다한다.  
 1항 ~ 3항 : 기재 생략    1항 ~ 3항 : 원안과 동일  
 4. 주택융자금제도    4. 주택융자금제도  
  가 항 : 기재 생략     가 항 : 원안과 동일  
  나. 융자금은 주택구입시 2,000만원, 전세자금 1,000만원, 긴급     나. 융자금은 주택구입시 3,000만원, 전세자금 2,000만원, 긴급
     자금 1,000만원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상환기간        자금 1,000만원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상환기간  
     중 1백만원 단위로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중 1백만원 단위로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5항 ~ 8항 : 기재 생략    5항 ~ 8항 : 원안과 동일  
 9. 근속자 대우    9. 근속자 대우  
  (1) 10년 근속자에 대하여는 금뺏지와 격려금 5만원을 지급한다.   (1) 10년 근속자에 대하여는 금뺏지 1돈과 격려금 10만원을 지급
          한다.  
  (2) 항 : 기재 생략     (2) 항 : 원안과 동일  
      (3) 30년 근속자에 대하여는 5일의 휴가와 휴가비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시행일자 : 2012.1.1일부)  
 10항 ~ 11항 : 기재 생략    10항 ~ 11항 : 원안과 동일  
제 64조 (의료비 지원)                                                       제 66조 (의료비 지원)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회사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질병 및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회사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한다.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한다.  
 가 항 ~ 나 항 : 기재 생략    가 항 ~ 나 항 : 원안과 동일  
 다. 지원 내용    다. 지원 내용  
   1) 본인 외래 : 100%, 배우자 100%      1) 본인 외래 : 100%, 배우자 100%  
   2) 본인 입원 :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0%      2) 본인 입원 :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0%  
   3) 배우자 입원 :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0%      3) 배우자 입원 :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0%  
   4) 년간 지원금액 : 년간 합산 500만원                          4) 년간 지원금액 : 년간 합산 1,000만원                    
제 70조 (정기건강진단)   제 72조 (정기건강진단)  
 1항 ~ 4항 : 기재 생략                                      1항 ~ 4항 : 원안과 동일                                  
현    행 개    정  
 5. 만40세 이상 전 직원, 배우자에 한하여 2년마다 산업안전보건    5. 만40세 이상 전 직원, 배우자에 한하여 2년마다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특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      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
   고, 배우자의 건강진단비의 50%를 회사가 부담하며 세부사항      고, 배우자의 건강진단비의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며 세부사항  
   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항 ~ 8항 : 기재 생략                                      6항 ~ 8항 : 원안과 동일                                  
                                                        제 7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한 화학 물질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로 작성하여 작업자가 쉽  
                                                           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2. 회사는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사용 물질의 유  
                                                           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한다.                                                      
제 72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제 75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1항 : 기재 생략    1항 : 원안과 동일  
 2.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경미한 부상으로 산재보험을 비    2.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경미한 부상으로 산재보험을 비  
   적용하여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한다.      적용하여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이를 부담한다.  
 3항 ~ 5항 : 기재 생략    3항 ~ 5항 : 원안과 동일  
     6.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종결 후 재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하여야 한다.  
제 73조 (업무상 재해발생 대책)                                                       제 76조 (업무상 재해발생 대책)                                                      
 1항 ~ 4항 : 기재 생략    1항 ~ 4항 : 원안과 동일  
     5. 산재은폐 관련자 및 사고조사 업무 지장 초래자 발생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검토 후 징계한다.  
제 90조 (협약의 유효기간)                                                       제 93조 (협약의 유효기간)                                                      
 1.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    1.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까지로 한다.  
 2항 ~ 3항 : 기재 생략                                      2항 ~ 3항 : 원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