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현대비앤지스틸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현대비앤지스틸노동조합(이하 "조
  합"이라 칭한다)은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상호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조합
  원의 복리 증진과 회사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상
  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단체교섭)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
  에서 단체교섭을 행한다.
                 
제 3 조 (회사의 임무 및 조합의 임무)
  1. 회사는 기업의 건실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2.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회사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
                 
제 4 조 (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근로자 중 다음 각호에 정한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Union Shop제도 적용). 단, 자진탈퇴자는 회사에서 면직조치하여야 한다.
  1. 4급이상의 사원.
  2. 인사, 경리, 재정, 기획에 근무하는 5급 사원(여직원 포함)
  3. 비서실 사원, 경비원, 승용차 기사, 촉탁
  4. 기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된 자
   * 단, 조합원 대상에서 부서이동이 되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조합원의 신
     분은 그대로 지닌다.
                 
제 5 조 (협약우선과 적용)
  1.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
     효로 하고 그 부분의 협약기준에 따른다. 
  2. 본 협약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6 조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불가)
  회사는 본 협약의 누락 또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존의 확보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에서 요청시 조합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의 문서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생산 및 경영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관리에 필요한 전산자료 등,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
     람(복사)을 제공한다.
  3. 전항의 문서 또는 자료에 대한 회사의 보안요청시 조합은 이를 지켜야 한다.
  4.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은 회사의 노사담당부서를 경유토록 하며 조합에서 자료
     요청시 5일이내에 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불가피
     할 때 기간 및 방법을 상호 협의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제 8 조 (조합활동의 자유)
  1.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롭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근
     로조건 및 기타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또한 여타한 사유로도 조
     합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정직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활동과 회사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3. 외부인의 노동조합 출입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제 9 조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 2010년 7월 1일부
  1.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 및 근로시간 면제자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시간 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유급처리 한다.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 노사협의회 활동
   나. 고충처리위원의 고충처리 활동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활동
  2. 근로시간 면제자
   가. 회사는 노조간부 4명에 대하여 "라"항의 활동에 대해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한다.
   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5,000시간으로 한다.
   다.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총 면제시간 내에서 풀타임 2명, 파트타임 2명을 인
       정한다.
   라. 근로시간 면제자의 유급인정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사용자와 협의, 교섭 업무
     (2) 고충처리 업무
     (3) 산업안전 활동
     (4) 사내복지기금법 관련 업무
     (5)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관리 업무
   마. 면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급여지급 기준
      면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로서 임금의 손실 없이 통
      상적인 급여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바. 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서
     (1)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라"항의 각호별로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최초 활동 개시 일주일 전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사용계획서
         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활동을 할 경우 활동 시작하기 전 활동시간
         사용시간, 업무복귀 등을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용계획서를 사용자와 협
         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면제활동을 할 수 없고, 사용계획서 이외 활동을
         하거나 시간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후 정산하여 무급 처리한다.
   사. 근로시간 면제자의 변경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의 신규 선출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또는 노동조합이 회사
      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 없다.
   아. 상기 "라"항의 업무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자.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에 의한다.
  3. 회사는 노사 공동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근무조별 매반기에 2시간씩 조합원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단, 교육은 근무시간외에 하여야 하며, 유급처리한다.
                    
제10조 (통지의 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일 7일을 전후하여 사안에
  따라 이를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가. 정관변경, 취업규칙 및 제규정의 개폐
     나. 회사임원의 임명, 보직변경
     다. 종업원 신규채용, 부서간 보직변경 및 퇴사자 명단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조합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임명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사의 시설이용)
  1. 조합은 회사의 시설내에 조합사무실을 설치하여 조합활동상 필요한 집기, 비품,
     기타의 제반 시설물을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요청 시 차량제공
     및 식당의 Audio시설 이용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 (회사구내 홍보활동)
  1. 회사는 조합의 자유롭고 정당한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필요한 장소에 전용게시판을 설치한다.
                 
제13조 (조합 전임자)
  회사는 조합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업무전임자를 둘 수 있다. 단,
  조합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증원 할 수 있다. 
                 
제14조 (조합 전임자의 처우)
  조합 전임자의 처우는 다음 각호에 준한다.
  1. 전임시 임금은 조합이 부담한다.
  2. 전임기간은 휴직처리한다. 단,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전임시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
     사를 존중하여 원직과 동등한직에 복직시킨다.
                 
제15조 (상급단체의 전임취임)
  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속하는 상급단체의 전임 및 비전임 위원장,임원 또
     는 국장급 이상 간부로 취임하는 것을 1명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합법적인 
     상급단체에 한한다.
  2.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준한다.
                 
제16조 (조합비 징수방법)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3일이내에 공제명세서를 첨부,
  조합에 인도한다. 단, 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조합원의 변동사항이 있을시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한다.
제 3 장  인    사
제17조 (인사권)
  1. 조합원의 채용,해고,전보,이동,휴복직,승진,상벌 등 제반 인사에 관한 사항의 발
     생시 조합에 통보한다.
  2. 회사는 인사권을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
     고,전보,처벌을 할 경우에는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해결한다.
  3. 회사는 조합간부(상집간부,대의원,회계감사,산업안전보건위원)를 인사이동,배치
     전환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1. 회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2. 회사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노사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9조 (하도급 및 생산시설의 처분)
  1. 회사는 생산작업량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하도급 하거나 생산시설의 일부 혹은 전
     부를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용역 및 하도급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업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조합에 통보한다. 
  3. 하도급 및 생산시설의 처분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고,
     그 인원의 배치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20조 (조합원의 충원)
  회사는 생산라인 및 기타 지원부서의 결원시 부족인원을 가능한한 1개월 이내에 충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면직)
  조합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회사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거나 정년에 달한 때
  2. 사업장의 축소 또는 인원감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3.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및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단,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음주운전제외)의 집행
     유예는 예외로 한다.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 (학위취득인정)
  1. 입사후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2년제 전문학사 제외)에 한하여 대졸사원 모집시 
     인사규정에 의거 동일조건일 경우 우선 채용토록 한다.
  2. 입사후 고졸학력 취득시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고 동등한 조건을 부여한다.
                 
제23조 (고용안정 유지 및 휴업휴무의 사전협의)
  1. 회사는 회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 순환휴가,교대 재개편,
     조업단축, 휴직제 등의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간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
     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한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휴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24조 (우선채용)
  1. 회사는 종업원 채용시 지원자중에 순직자 및 업무상 재해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을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
  2. 정년퇴직자의 경우는 동일조건일 경우 우선 채용한다.
  3. 1항의 결격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마. 징집연령 해당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바.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사.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제25조 (고용문제 사전협의제)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인원정리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타인에게 합병, 양도, 휴폐업, 공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협약서(별첨)에 따른다.
                 
제26조 (고용승계)
  회사는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할 시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27조 (휴직사유 및 기간)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가. 직무외 상병으로 1개월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나. 군소집에 의하여 복무하거나 동원되어 1개월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일신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사유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마. 조합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사건으로 구속 또는 수배되었을 때는 그 기간은
        휴직으로 인정한다.
  2.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다음 기간내에서 사장이 정한다.
     가. 입영휴직자는 실복무기간으로 한다.
     나. 기타 휴직자는 1년에 6개월을 한도로 하되 직무외 상병의 경우는 휴직사유 만
         료일 10일전에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필요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계속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
     여야 하며, 복직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직을 명할 수 있고, 복직원 제출일
     로부터 15일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에는 동등한 직종
     으로 복직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정년)
  1.조합원의 정년은 만58세에 달한 당해 년말에 정년퇴직하고, 본인이 원할시 만55세,
    56세, 57세, 58세에 달한 당해 월말에 정년퇴직을 인정한다.
    단, 만55세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2013년부터 만59세로 하며, 만59세(1년간) 시 임금은 만58세 연말 기준 기본급
   을 적용하여 임금 계산한다.(기타 고정수당은 변동 없음)
  3. 2012년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필요할 시 촉탁 등으로 최대한 채용한다.
                 
제29조 (포상)
  회사는 조합원으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한다.
  1.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장기근속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기타 타직원의 모범이 된 경우 및 회사의 명예를 선양한 자(동호회 활동은 제외)
                 
제30조 (포상방법 및 시기)
  1. 포상은 그 공적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표창장
     나. 표창장 및 부상(상금 또는 상품)
  2. 포상은 회사창립기념일 또는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제31조 (징계)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징계 처분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행위를 한 경우
  3. 회사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4. 근무태도(근무지 무단이탈 및 작업방해, 근무시간 불이행, 근태부정, 회사내 폭력,
     음주출근 및 사내도박,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가 심히 불량하여 소속장의 수차의 
     훈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5. 승인없이 1개월에 5일이상 결근하였거나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이 빈번한 경우
  6. 남녀고용평등법에 준한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제32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견책 : 견책은 각서를 제출한다.
  2. 감봉 : 가. 감봉은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감봉 1회분은 급여 1일분의 반(50%)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감봉총액이 기본급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감봉은 정상에 따라 그 기간을 3개월이내로 한다.
  3. 정직 : 가. 정직은 그 기간중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직은 정상에 따라 그 기간을 10일, 20일, 30일로 구분한다.
            다. 정직 기간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면직 :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함을 말한다.
            단, 시말서 또는 경위서는 작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
            된다.
                 
제33조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회사의 임원급위원장 1명과 과장급이상의 위원4명으로 구성한다.
  단, 면직을 다루는 재심위원회는 임원급 위원장 1명과 차장급 이상 4명으로 구성한다.
                 
제34조 (징계의 결의)
  1. 징계의 결의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조합과 본인에게 최소 7일전에 서면으로 징계사
     유를 통보한다.
  3. 징계시 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하는 4인에 한하여 변론토록 하고 피징계자인 본인
     에게도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시 사내증인 2인에 한하
     여 이를 승인한다.
  4.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재심요청이 있을시에는 재심청구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
     야 한다.
  6. 재심에 의한 결정은 원 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7.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징계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보관한다.
                 
제35조 (부당노동행위금지)
  회사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출근정지나 해고가 노동부, 노동위원
  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및 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각 다
  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의 최종판정서 또는 최종결정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징
     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평균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그 기간에 조합원에게 지급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
     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제 4 장  임    금
제36조 (임금의 정의)
  임금은 조합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
  품을 말한다.
                 
제37조 (정기승호)
  1.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2회의 정기승호(4월1일과 10월1일)를 실시하며, 1회에 1호봉
  승호를 원칙으로 한다.
  2. 호봉간 금액은 6,893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38조 (임금결정)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노사협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하며, 임금의 유지향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39조 (통상임금)
  회사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을 말하며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한다.
  1. 기본급    2. 직책수당  3. 사택수당  4. 직종수당  5. 자격(면허)수당
  6. 경력수당  7. 가족수당  8. 누진제보상수당
                 
제40조 (직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임금처우)
  1.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 정기승호 및 기본급의 인상이 있었을
     시 휴직이 끝나고 원직에 복귀하였을때에는 휴직전 동급자의 인상액에 준하여 인
     상한다.
  2. 회사는 1항의 휴직자중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생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민사보상을 받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가. 본인 : 월 100,000원
     나. 부양가족 : 1인당 월 5,000원
        단, 부양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본인포함 6명이내로 하고, 지급기간
        은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담당의사가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간병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50%를 일할 계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라. 상여금 전액 지급
                 
                 
제41조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22:00~06:00)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을 가산 지급하며, 휴일 연장근무시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하고, 설날.추석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연휴기간 중 가산 지급하고, 연장 근무시 100분의 200을
  가산 지급한다.
                 
제42조 (임금계산기간,지급일,지급방법)
  1. 임금계산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급여의 지급일은 매익월 10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조합원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43조 (기일전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지불기일 전이라도 기왕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시
  2. 본인 및 부양가족이 부상, 질병으로 치료를 요할 시
  3. 동거가족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시
  4. 본인 및 자녀결혼 시
  5. 부득이한 경우로 7일 이상에 한하여 귀향할 시
  6. 천재지변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노.사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7.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로 소요될 경우
  8. 휴직 및 본인 입영 시
  9.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 (임금의 공제)
  회사는 조합원에게 지급할 임금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제세금
  2. 저축,보험금 및 국민연금
  3. 조합비
  4. 급료 가불금
  5. 기타 노사간에 합의된 것(기타사항 분류)
                 
제45조 (휴업급여)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때에는 휴업기간중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제46조 (업무외 상병등으로 휴직한 자의 급여)
  업무외 상병으로 인하여 휴직시 가해자등으로부터 금전적 보상(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월 생계보조비로 9개월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3개월까지 지급하
  고, 초과 6개월까지는 80%, 6개월 초과 9개월까지는 50%를 지급한다.
  단,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조합원의 휴직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당해월
  분은 휴직 발령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7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8시간을 합한 금액의 800%를 상여금으로 매
  짝수월에 100%, 5월 및 11월, 설, 추석에 각 50%씩 분할 지급한다.
                 
제48조 (근속자 대우)
  1. 회사는 근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속호봉을 부여한다.
근속년수 근속호봉 근속년수 근속호봉 비고
3년 1호 23년 1호 입사일자
5년 1호 25년 1호 기준하여
7년 1호 27년 1호 해당월에
9년 1호 29년 1호 승호함.
10년 2호 30년 2호  
11년 1호 31년 1호  
13년 1호 33년 1호  
15년 1호 35년 1호  
17년 1호 37년 1호  
19년 1호 39년 1호  
20년 2호 40년 2호  
21년 1호      
                 
제49조 (퇴직금)
  1. 회사는 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004.1.1자 시행)
     단, 2000년 12월 이후 입사자는 법정 단진제를 적용한다.
  2.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퇴직발령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노사협의 사항에 준한다)
  4. 2003.12.31까지 근속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의 퇴직금 지급율을 아래 표에 따라
     적용한다.
                 
제50조 (퇴직연금도입 및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1. 회사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노사 합의한다.
  2. 회사는 조합원 퇴직금 적립 내용을 조합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시행시기 및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1조 (수당)
  회사는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경로수당 :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보험증에 등록된 60세 이상의 부모 및 처부모
                로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인당 10,000원의 경로수당
                을 지급한다.
  2. 가족수당 : 배우자 10,000원, 자녀 10,000원(미성년자에 한함)
  3. 사택수당 : 40,000원
  4. 보전수당 : 가) 5급 PM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개인별 실적치를 지급한다.
                 (시행일자 : 2011.4.1일부)
                나) 운전직의 경우에는 현행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외에
                   추가 휴일근무시에는 별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5. 직책수당 : PM 120,000원, EP 70,000원
  6. 직종수당 : 대형운전 20,000원, 소형운전 15,000원(단,창원근무자), 출납 10,000
                원, 차량정비 10,000원, 비서 5,000원(이사이상 인정), 면허선임수당
                30,000원, 사보기자 6,000원
  7. 자격수당(회사인정 자격에 한하여 1인1자격) :
              기능사 15,000원, 산업기사 20,000원, 기사 30,000원, 기능장 40,000원,
              기술사 50,000원
  8. 경력수당 : 20,000원(5급 TE.SP)
  9. 누진제보상수당 : 근속 20년이상 30,000원, 근속 12년이상 20년미만 20,000원,
                      근속 12년미만 10,000원(2003.4.1자 적용)
                      단,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은 경우 근속 12년 미만으로 10,000원
                      을 적용하고, 근속 증가로 근속년수가 바뀔 경우 바뀐 근속년수
                      에 따라 수당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이후 입사자 제외)
  10. 직무특별호봉 : 2ZM, 3ZM, 5ZM, CRM, UTM, 기계/전기보수, TL 라인 근무자에
                    한하여 2호봉을 부여한다.
                 
제52조 (부임여비)
  회사는 조합원의 이동발령으로 전근할 때는 회사의 여비규정에 의하여 부임여비를
지급한다.
                 
제 5 장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제53조 (근로시간)
  1. 근무시간은 1일8Hr, 주40Hr, 4조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2. 근무는 상주근무와 교대근무로 구분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이를 결정
     한다.
  3. 회사는 노사간의 합의하에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4. 재해시에는 제1,2항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
  5.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개정 내용에 따른다.
                 
제54조 (휴식시간)
  휴식시간은 상주, 1근 근무자는(12:00~12:50), 2근 근무자는(18:00~18:50), 3근 근
무자는(02:00~02:50)까지 휴식시간을 근무중에 주어야 한다. 휴식시간 근로시는 특근
수당을 가산 지급한다.
                 
제55조 (휴일)
 1. 회사는 하기일자를 유급휴일로 하며, 개인별 119일 유급휴일 원칙으로 한다.
  가. 4조3교대 휴일(단, 상주, 기타근무자 휴일은 부서 특성에 따라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설날 4일(음력 12월 말일, 1월 1,2,3일)
  다. 추석 4일(음력 8월 14,15,16,17일)
  라. 하기휴가 5일
  마. 노동절(근무휴일)
  바.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지정한 날
  사. 117일에 미달하는 일수만큼 개인휴가를 부여하며 13일은 근무휴일로 한다.
     단, 설날,추석,하기휴가 기간 전후에 연결하여 사용치 못하고, 당해년에 사용하
     여야 하며, 차년도로 이월이나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은 없다.
  아. 회사창립일(근무휴일)
  자. 노조창립일(근무휴일)
 2. 국가가 인정하는 국·공휴일 : 7일(근무휴일)
                 
 
제56조 (년차휴가) : 2005년 7월 1일부
  1. 년차휴가  
    가. 회사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 회사는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나"항
        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나"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라. 회사는 3년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가"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한 유급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
        로 한다.
    마. 회사는 "가"항 내지 "라"항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직원은 휴가 사용시 사전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가"항 내지 "다"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에 의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사. 회사가 조업상 필요하여 부득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 보상한다.
    아.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사용할 수 있으며 결근시에는 년차휴가로 대체
        한다.
                 
제57조 (경조휴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급 경조휴가를
  준다. 단, 개인휴일과 경조휴가가 2일 이상 겹칠시 2일의 개인휴일을 인정한다.
  1. 본인결혼(본인재혼) : 6일
  2. 자녀결혼 : 3일
  3. 형제자매결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4.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회갑 : 2일(호적상일자 전후 1년간 유효)
  5. 부모,조부모(승중상일 경우), 배우자의 부모, 자녀사망 : 6일
  6. 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사망 : 3일
  7. 배우자 출산 : 3일(남여고용평등법 08.6.22시행)
  8. 부모의 남녀형제사망 및 백,숙모사망, 형수.제수사망 : 3일
  9. 배우자의 형제자매, 매형.매제사망 : 3일
 10. 배우자 사망 : 10일
     단, 이 조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행을 요하는 경우는 왕복소요 최단일수
     를 가산한다.
                 
제58조 (경조위로금)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에는 경조위로금을 지급한다.
  1. 본인결혼 : 1년이상 근무한 자는 통상임금의 100%, 1년미만은 통상임금의 50%,
                결혼을 사유로 퇴직한 여사원이 3개월 이내에 결혼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자녀결혼 : 통상임금의 50%
  3. 부모 및 배우자부모회갑 : 1년이상 근무한 자는 통상임금의 50%, 1년미만은 통상
                              임금의 25%
  4. 본인입영 : 50,000원
  5. 본인사망 : 통상임금의 300%
  6. 부모사망 : 통상임금의 100%
  7. 자녀사망 : 통상임금의 100%(호적입적자녀)
  8. 배우자의 부모사망 : 통상임금의 100%
  9. 배우자사망 : 통상임금의 200%
 10. 조부모사망 : 통상임금의 50%
 11. 재해위로금 : 통상임금의 50%내에서 담당임원이 인정지급
 12. 정년퇴직자 : 통상임금의 100%, 공로패 지급
                 
제59조 (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특별
  휴가를 준다.
  1.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 영호남지역 2일, 기타지역 3일
  2. 공권행사의 경우 : 소요기간.
  3. 병역검사, 점호, 기타 군관계 소집에 응한 경우 : 소요기간.
  4. 경조사나 공무로 출장중 법정전염병으로 교통이 차단된 경우
      : 증명하는 기간 및 차단기간
  5. 하기휴가 : 5일로 한다(7월~8월).
                휴가비는 500,000원을 지급한다. 
  6. 예비군, 민방위훈련(비상소집훈련은 제외)은 근무시간 및 훈련시간이 1일 8Hr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
     단, 휴무일의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시간은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7. 정년퇴직 위로휴가 : 퇴직년도 15일
     단, 휴가 15일중 3박4일간 부부동반 제주도여행을 실시하며 그 경비를 회사가
     지원한다.
                 
제60조 (보건휴가)
  1. 회사는 여자종업원에게 월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청구한 날짜에 주어야 한다.
  2. 여자종업원이 아직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간 1일의 결근은 자동
     적으로 보건휴가로 처리한다.
                 
제61조 (산전,산후휴가)
  1.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근기법 제72조(산전산후의 휴가)에 준용하는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2.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3. 회사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종업원에게 1일에 1시간 이상의 수유
     시간을 준다.
  4. 여자조합원이 자연유산시 임신 4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산후 30일의 유급보호휴가
     를 준다.
                 
제62조 (전근휴가)
  전근의 명을 받은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기간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부임지가 전임지와 인접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신부임의 경우 : 3일
  2.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 5일
  3. 단신부임후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 : 2일
                 
제 6 장  복리후생 및 교육
제63조 (후생시설 및 특별활동 지원)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의욕 앙양을 위하여 복리후생시설 및 위생에 최선을 다하며
  조합원의 건전한 써클활동을 지원한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다.
  1. 복지관                             2. 식당 
  3. 체육시설                           4. 목욕탕,탈의실  
  5. 물리치료실
                 
제64조 (복리후생)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복리후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한다.
  1. 학자금 지급 
     회사는 국내에 취학하고 있는 조합원의 직계 자녀에 대하여 중.고등학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전액, 전문대학 및 대학은 3자녀까지 100%를 지급한다.
    (2010년 2학기부터 시행)
  2. 급식제공
     가. 회사는 근무자에 대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
        (1식 단가인상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협의회에서 한다)
     나. 회사는 식당운영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여 급식메뉴 작성과 식당에 관한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운영한다.(식당운영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3. 사원주택
     가. 조합원의 아파트 입주신청시 입주자격 심사는 조합과 합의한다. 
     나. 사택관리 규정은 조합의 요구시 별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정한다.
  4. 주택융자금제도
     가. 주택융자금제도를 두되 세부 시행 사항은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나. 융자금은 주택구입시 3,000만원, 전세자금 2,000만원, 긴급자금 1,000만원
         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상환기간 중 1백만원 단위로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5. 주택조합지원 : 회사는 조합원이 주택건립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결성하였을 경우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준다.
  6. 피복지급 :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피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통근편의제공 : 회사는 통근자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시설의 차량으로서 통근의
                    편의를 제공한다.
  8.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년1회 전사적 체육대회를 갖도록 한다.
  9. 근속자 대우
    (1) 10년 근속자에 대하여는 금뺏지 1돈과 격려금 10만원을 지급한다.
    (2) 20년 근속자에 대하여는 부부동반으로 5박6일의 동남아해외여행(160만원지급)
       및 기념품을 지급한다.
    (3) 30년 근속자에 대하여는 5일의 휴가와 휴가비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시행일자 : 2012.1.1일부)
 10. 단체상해보험 가입
     회사는 전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10,000원/1인(소멸성 
     5,000원, 환급성 5000원)의 단체상해보험을 매년 가입한다. 
     (2008. 7월부터 시행)
 11. 회사창립기념일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제65조 (교육)
  1. 회사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전공정에 대한 설명,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규칙, 안전보건 수칙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2. 회사는 신규채용자 교육시 노동조합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조합에 교육시간
     을 4시간 부여한다.
                 
제 7 장  안전 및 보건
제66조 (의료비 지원)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회사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발생
  하는 진료비를 지원한다.
  가. 진료비 지원 대상 : 전 직원, 배우자
  나. 지원 범위 : 질병, 부상, 분만 등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진료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
  다. 지원 내용
     (1) 본인 외래 : 100%, 배우자 100% 
     (2) 본인 입원 :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0%
     (3) 배우자 입원 :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0%
     (4) 년간 지원금액 : 년간 합산 1,000만원
           
                 
제67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보장)
 1. 회사는 조합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관서에 추천할 시 이를 인정하고 고유업
    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해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2.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교육 수강시 교육비용을 지
    원하고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6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은 회사측 5인과 조합측 5인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상호 성
     실히 이행한다.
  3. 노사 어느 일방이 산업안전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4. 조합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사나 작업장 환경측정에 관한 예비활동을 수행
     하고자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한다.
  5. 본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3개월에 1회 개최하고 노사 어느 일방이 임시회의 개최
     를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연기할 수 있다.
  6. 사업장에 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현장 조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14조에 따르고 해당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7. 매 회의시마다 양측대표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2부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
     관한다.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등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9. 본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은 본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9조 (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시킬 때에
     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전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교
     육에 참석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유급 처리한다.
  3. 회사는 2항의 교육중 반기별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조
     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4. 1,2,3항에 필요한 시설 및 경비는 회사가 지원한다.
                 
제70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조합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회사의 안전사고예방수칙, 올바른 작업방법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제규정과 이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1조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결정된 사항을 즉시 시행한다.
  3. 회사는 소음, 분진, 가스, 고열등을 조합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수시 측정한다.
  4.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조합측 산업안전보
     건위원 3인이상 입회하에 측정한다.
                 
제72조 (정기건강진단)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조합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관계법
     이 정하는 유해위험작업장 근무 조합원은 년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회사는 조합과 협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건강진단결과 질환의 원인이 당사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의해 유발된 원인이 명
     백할 시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매월 2회이상 건강상
     담을 하도록 한다.
  5. 만40세 이상 전 직원, 배우자에 한하여 2년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건강진단비의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며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특별검진항목은 다음과 같다.
     특별검진항목 내용 : 별첨
  7. 회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담당할 의사로 하여금 작업장
     을 사전 답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8.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또 조합원에 대한
     검진결과 집계표와 직업병 판정자에 대한 자료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한 화학 물질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로 작성하여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2. 회사는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사용 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한다.
                 
제74조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1. 건강진단결과는 즉시 조합원 개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기존의 노동을 계속
     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여야 한다
  2. 배치전환은 본인과 협의한다. 단, 이의가 있을시 조합과 협의한다.
                 
제75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경미한 부상으로 산재보험을 비적용하여 치료한 비
     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이를 부담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정기건강진단결과 채용시 갖고 있던 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채용
     시 없었던 상병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진의사의 소견을 들어 업무와의 인과관계
     가 의심되면 회사비용으로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정밀검진 결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있을 시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중식시간 또는 휴게시간중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내에서 발
     생한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출퇴근 시간에 회사에서 제공된 차
     량에 의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5.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에서 근골격계 예방질환 프로그램 및 세부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시행한다.
  6.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종결 후 재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 (업무상 재해발생 대책)
  1. 회사는 업무상 재해발생 재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조합의 참여하에 재해
     요인을 조사하고 재해요인 제거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되 그 결과를 조합에 통
     보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시 회사는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실시의 확
     인에 조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대책의 실시가 장기간 소
     요될 경우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후 가동할 수 있다.
  3.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처리한다
  4. 재해발생시 구급차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처치원(응급처치원 자격 이수
     자)을 탑승시킨다.
  5. 산재은폐 관련자 및 사고조사 업무 지장 초래자 발생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에서 검토 후 징계한다.
                 
제77조 (업무상 재해보상)
  각종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은 관계법에 따라 행한다.
  보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          5. 장의비
                 
제78조 (이의제기)
  조합원이 회사에서 실시한 일반 및 특수검진 결과에 따른 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회사와 조합이 합의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별도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실시한 정밀검진 결과
  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에는 검진기관의 판정이 오진일 때에만 그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79조 (주지 및 순응)
  회사는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제반의 안전관리사항을 조합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조합원은 이에 순응할 의무를 지닌다.
                 
제80조 (안전표지)
  회사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조합원이 잘볼 수 있는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81조 (작업제한)
  1. 작업이 제한되는 극히 위험한 작업은 강요하지 못한다.
  2. 안전보건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4조)미비시 작업자와 조합(산보위
     원)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방법, 일정 등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다. 단, 합의된 일정동안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서 검토하여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이 없을 경우 당해공장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작업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3. 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매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중지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판정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작업중지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및 작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8 장  취업규칙
제82조 (균등처우)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 여자조합원을 차별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혼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83조 (취업규칙)
  회사는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시는 그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84조 (취업규칙의 고시)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는 지체없이 조합에 그 사본 1부를 제공하
  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단체교섭
제85조 (단체교섭)
  1.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의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또는
     그 기간 만료전이라도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단체교섭의 요구사항 또는 부의사항은 서면으로서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다음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일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을시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 연기를 할 때에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4. 단체교섭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노.사 쌍방 대표자가 서명하여 노사가 각기 1부
     씩 보관한다.
                 
제86조 (교섭통지)
  1. 회사 또는 조합이 단체교섭을 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된 교섭
     요청서를 교섭개시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교섭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교섭일시 및 장소       나. 교섭목적
    다. 교섭사항의 내용        라. 교섭위원 명단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87조 (대표위원 참석)
  회사와 조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위임하여야 한다.
  단, 위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8조 (간사선임)
  회사와 조합은 간사 1명을 교섭위원중에서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 상황기록, 교섭후 사후 조치 등을 처리하게 한다. 
  단, 교섭진행상황 기록을 위하여 노사 각 1명을 둔다.
                 
제89조 (교섭위원)
  1. 교섭위원은 노사 각 7명 이내로 한다.
  2. 교섭위원은 단체교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 10 장  노사협의회
제90조 (노사협의회)
  1. 회사와 조합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2. 노사협의회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할 경우 노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노사협의위원은 3인이상 8인이내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제91조 (협의안건) 
  노사협의회의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체협약 위임사항
  2.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직업훈련의 계획, 실시에 관한 사항
  4.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5.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임금체계, 임금구조 등의 제도개선
  7.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9. 종업원 지주제 및 기타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관한 사항
 10.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경영상(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
     조정에 관한 사항
 12.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
 13. 기타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제92조 (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 장  부    칙
제93조 (협약의 유효기간)
  1.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협약기간이 종료후에도 협약갱신이 합의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 그 효력이
     연장된다.
  3. 제49조 5항.8항, 제54조는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금성) 갱신교섭에서 합의함.
                 
제94조 (갱신교섭)
  1. 회사와 조합은 협약만료일 30일 이전에 갱신협약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단체
     교섭을 행하여야 한다.
  2. 갱신제안이 없을 때에는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협약 체결된 것으로 간주
     한다.
  3. 회사와 노조는 단협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
     지를 요구할수 없다. 
                 
제95조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에 의
  하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르거나 노사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96조 (협약의 보관)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증하기 위하여 3통을 작성 각각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97조 (보충협약)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12. 8. 31.
현대비앤지스틸주식회사     현대비앤지스틸노동조합
대표이사  정 일 선     위 원 장  박 창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