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 體 協 約 書
(2012年度)
현대비앤지스틸주식회사
현대비앤지스틸노동조합
目      次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단체교섭)
제3조 (회사의 임무 및 조합의 임무) 제4조 (조합원의 범위)
제5조 (협약우선과 적용) 제6조 (기존근로조건의 저하불가)
제7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8조 (조합활동의 자유) 제9조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제10조 (통지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시설이용)
제12조 (회사구내 홍보활동) 제13조 (조합 전임자)
제14조 (조합 전임자의 처우) 제15조 (상급단체의 전임취임)
제16조 (조합비 징수방법)
제 3 장  인   사
제17조 (인사권) 제18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19조 (하도급 및 생산시설의 처분) 제20조 (조합원의 충원)
제21조 (면직)                     제22조 (학위취득인정)
제23조 (고용안정 유지 및 휴업휴무의 사전협의)
제24조 (우선채용)                              제25조 (고용문제 사전협의제)
제26조 (고용승계) 제27조 (휴직사유 및 기간)      
제28조 (정년) 제29조 (포상)                     
제30조 (포상방법 및 시기) 제31조 (징계)                      
제32조 (징계의 종류) 제33조 (징계위원회 구성)
제34조 (징계의 결의) 제35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제 4 장   임    금
제36조 (임금의 정의) 제37조 (정기승호)
제38조 (임금결정) 제39조 (통상임금)
제40조 (직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임금처우)
제41조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제42조 (임금계산기간, 지급일, 지급방법)
제43조 (기일전 지불) 제44조 (임금의 공제)
제45조 (휴업급여) 제46조 (업무외 상병등으로 휴직한 자의 급여)
제47조 (상여금) 제48조 (근속자 대우)
제49조 (퇴직금) 제50조 (퇴직연금도입 및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제51조 (수당) 제52조 (부임여비)
제 5 장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제53조 (근로시간) 제54조 (휴식시간)
제55조 (휴일) 제56조 (년차휴가)
제57조 (경조휴가) 제58조 (경조위로금)
제59조 (특별휴가) 제60조 (보건휴가)
제61조 (산전, 산후휴가) 제62조 (전근휴가)
제 6 장  복리후생 및 교육
제63조 (후생시설 및 특별활동 지원) 제64조 (복리후생)
제65조 (교육)
제 7 장  안전 및 보건
제66조 (의료비 지원) 제67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보장)
제6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69조 (안전보건교육)
제70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제71조 (작업환경측정)
제72조 (정기건강진단)
제7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제74조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제75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제76조 (업무상 재해발생 대책) 제77조 (업무상 재해보상)
제78조 (이의제기) 제79조 (주지 및 순응)
제80조 (안전표지) 제81조 (작업제한)
제 8 장  취업규칙
제82조 (균등처우) 제83조 (취업규칙)
제84조 (취업규칙의 고시)
제 9 장  단체교섭
제85조 (단체교섭) 제86조 (교섭통지)
제87조 (대표위원 참석) 제88조 (간사선임)
제89조 (교섭위원)
제 10 장  노사협의회
제90조 (노사협의회) 제91조 (협의안건)
제92조 (성실의무)
제 11 장  부    칙
제93조 (협약의 유효기간) 제94조 (갱신교섭)
제95조 (준용) 제96조 (협약의 보관)
제97조 (보충협약)
[별첨] :  특별검진 항목 내역